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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안내
홈 > 병원소개 > 제증명안내

발급 절차

증명서 요청외래/입원

01.증명서 요청
외래환자는 원무과 접수 창구에서 입원환자는 각 병동 간호사실에 요청합니다..

의사 작성

02. 의사 작성
진료과 및 주치의가 증명발급을 위해 작성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 및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발급(원무과)

03. 발급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발급비용을 수납후 발급 받습니다.

유의사항

증명서의 발급은 의료법 제2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신청자의 신분 및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위임장 / 동의서)

신청자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운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인정 안됨)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대리인 친족 외 환자 지정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삼촌,이모,고모
친구,지인
보험회사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신청 가능
*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친족이 아닌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능 
친족의 신분증
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의식불명확인진단서,질환/부상에 의한 자필서명 불가능 확인 서류,행방불명 확인서,의사무능력 증명 진단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중증질환 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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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평일: 오전 9시 ~ 오후 8시 (야간진료 오후 6시 ~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 공휴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오후 2시

- 소아청소년과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매 주 수요일 휴진),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일요일, 공휴일: 휴진, 점심시간: 오후 1시 ~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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