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절차
01.증명서 요청
외래환자는 원무과 접수 창구에서 입원환자는 각 병동 간호사실에 요청합니다..
02. 의사 작성
진료과 및 주치의가 증명발급을 위해 작성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 및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03. 발급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발급비용을 수납후 발급 받습니다.
유의사항
신청자 | 신청자 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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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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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운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인정 안됨) |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대리인 | 친족 외 환자 지정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삼촌,이모,고모 친구,지인 보험회사 |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만 신청 가능 *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친족이 아닌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능 |
친족의 신분증 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의식불명확인진단서,질환/부상에 의한 자필서명 불가능 확인 서류,행방불명 확인서,의사무능력 증명 진단서) |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중증질환 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